정주권 보호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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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권 보호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본격화
  • 종로마을 N
  • 승인 2023.02.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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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청와대 전면 개방과 코로나19 완화, 송현동 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으로 차츰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대상은 청와대 반경 1km 내 지역이며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자 주민 삶의 터전인 북촌한옥마을을 포함한다.
 
그간 종로 관내에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거지 일대 소음, 사생활 침해, 경관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마을 방문시간 지정과 전담인력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상위법령 부재로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구는 지역사회의 자체적 개선 노력을 뛰어넘어 더욱 확실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안(관광진흥법 제48조의3)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게 됐다.
 
그 결과, 2020년 6월 관광진흥법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가 신설됐으며 같은 해 10월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고 관광산업 진흥과 관리를 위한 제도를 발 빠르게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관광진흥법상 세부 필요 조치와 지원 근거가 추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구는 2021년 4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진단지표를 세부적으로 설계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부터 본 연구와 관리계획 수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구로 정주권 침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타당성 및 진단지표 적정성 검토 ▲특별관리지역 지정구역 설정 ▲ 관리 및 지원대책 수립 ▲지정 절차 이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관광객 관리와 주민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신청·검토까지 이뤄진 뒤 확정 고시된다.

 

북촌한옥마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