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인 동명을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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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인 동명을 바꿔주세요
  • 박재범기자
  • 승인 2019.09.2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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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만든 원남동, 원서동
원래 명칭은 함춘동, 원동

종로구의회의 홈페이지 의정참여, 의회에 바란다에 2019년7월25일 한 시민이 제안한 내용과 종로구청(구의회)의 답변에 대하여 구청이나 주민 및 지역사회가 장, 단기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제안 사항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사를 작성한다.

다음은 한 시민이 제안한 일제 강점기에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명 변경 제안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민족정기 말살을 위한 일제 만행의 현장_창경궁을 잘라 길(율곡로)을 내고, 창경원으로 격하시켰었으며, [창경원 남쪽]을 원남동, {창경원 서쪽}을 서동이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궐 잇기 공사(창경궁과 종묘 사이 도로를 덮는 공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남동과 원서동의 기존 명칭을 찾아 행정동명을 복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상기 제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종로구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종로구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1. 구정 발전을 위해 고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종로구청에서 처리하여 할 사안이기에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종로구의회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창경궁 홍화문
창경궁 홍화문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김**님께서 종로구 홈페이지구청장에 바란다에 원남동, 원서동의 일제강점기 이전 옛 명칭을 찾아 법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동(苑南洞), 원서동(苑西洞)은 창경원 남쪽, 서쪽에 있다 하여 동명이 유래하였다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창경원은 본래 명칭이 창경궁으로1983년 12월 30일에 본래의 이름으로 환원되었는데 동명 유래에서 과거부터 사용하여 오다 보니 현재에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원남동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함춘동으로 불리다가 1914년부터 원남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원서동은 원동(苑洞)으로 불리다가 1914년에 원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09년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명칭이 바뀐 다음 동명이 변경되었고, 동명의 변천과정이 위와 같이 분명하여 그 유래를 변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동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70여종에 달하는 공부정리와 각종 대내외적인 표기들의 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자치행정과(담당 박현주, 2148-144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기 종로구청의 답변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일제 잔재인 동명 변경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해소하기에 부족 해 보인다.

물론 동명을 변경하는 일은 쉬운 일 은 아닐 것이다. 동명 변경의 필요성이나, 변경 후 행정이나 생활의 불편함, 예산의 문제,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 등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명 변경은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연구와 장, 단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정책 입안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종로구는 원서동 원남동 등 전통적인 지역이름과 법률로 지정된 구역인 87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종로1234가동, 청운효자동 등 행정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인 17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명 변경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와 같이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로구 주민의 참여와 종로구청 및 종로구의회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동명 변경 사례가 많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주시가 3.1운동 100주년 및 광복74주년을 맞아 지난 8월에 일제 잔재인 동산동여의동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요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 없는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3.1 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일제의 잔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친일 식민사관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정치인이나 지식인들도 여전히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중구에는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건물이 상당수 있고 연내 정리 계획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과의 역사전쟁 국면에서 동명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인적 물적 일제 잔재의 청산에 주민자치의 힘과 종로구 및 서울시의 관심이 적극 발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