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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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종로마을 N
  • 승인 2023.0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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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자 민간 참여를 독려 중이다.
 
먼저 ‘수송’ 분야는 ▲5등급 운행 제한(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공(1960km 이하 주행 시 1만 포인트) 등이 있다.
 
‘난방’ 분야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보일러 보급의 경우, 기존에는 제조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해왔으나 이번에는 2020년 4월 이전 설치된 일반보일러로 기준을 낮췄다.
 
‘사업장’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특별점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불시점검)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집중관리를 포함한다. 이중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구는 협약을 토대로 친환경공사장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기계에 QR코드를 부착해 노후기계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노출저감’ 분야는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집중관리도로로 정한 관내 3개 구간 약 7km를 일 4회 청소하고, 도로청소 매뉴얼도 배포해 청소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하역사와 청소년 이용시설 35개소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밀집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원서공원 미세먼지 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