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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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도입
  • 종로마을 N
  • 승인 2022.03.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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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여 3월, 구청사와 종로구민회관 주차장 차단기를 선제적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이 주차장 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 2021년 2월,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을 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각 지역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발급되었다.
 
이로써 구청 임시청사를 비롯해 관내 주차장 시설 중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대기시간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화재, 범죄가 일어났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과 시설 방문객 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 3자리 자동통과 인식 시스템을 시설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해당 기능을 보유한 차단기를 신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차단기의 경우, 관련 업체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관내 대규모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개소에서 이번 사업에 동참하였으며 구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시설에는 구에서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실제 차량 출동 시 차단기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및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 02-2148-1392)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긴급자동차 시스템 인증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