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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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 종로마을 N
  • 승인 2022.0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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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1일자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익사사고 사망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세 가지이다. 서울시 및 정부부처 지원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되지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감염병 사망 4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한도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 1577-5939)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은 구청 재난안전과(☎ 2148-30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