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 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이라면 최대 50%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자치구·시·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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