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종로구는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등록 기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다.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격 조건은 종로구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해야 하고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종로구 영양플러스 전화 또는 웰니스센터(율곡로 89) 1층 건강사랑방을 방문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 보험제외) 확인 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회 영양교육에 참여하고 대상자별 미역이나 닭가슴살, 김, 우유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식품패키지를 월 1회 이상 제공받는다.
구는 6개월 참여 후 영양문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밖에 구는 관내 거주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연중 추진한다.
출산 전부터 후까지 전화나 화상을 통한 상담, 가정방문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연계, 엄마 자조모임 참여 유도 등의 방법으로 가족해체와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맞춤형 영양보충식품 제공과 교육 운영을 토대로 주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